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
관리자 조회수000 추천수000 댓글수05 2023-11-09
법관이라면 누구나 ‘헌법’이라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판결해야 한다. 법을 해석하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잣대도 헌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법관의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들조차도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사견과 연민과 같은 감정으로 판결하는 우를 범하는 모습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 헌법에 기준하지 않은 판단을 하는 자가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는 무법천지와 무엇이 다른가?
동성 동반자가 헌법이 말하는 혼인 관계와 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혼인 혹은 부부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다.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본질도 같은 것이라고 호도한다면, 심각한 오류일 뿐 아니라 이런 잣대로 판결한 자의 모든 판결은 부정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헌법에 의한 부부 혹은 혼인 관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그 기준에 넣어 차별 운운하는 것은 결론을 내놓고 판결하는 것과 다른 바 없으며 벌을 주기 위해 없는 근거를 만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데, 평등, 차별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부여한들, 그것이 법관의 판결로 신뢰받을 수 있겠는가? 헌법의 내용을 바꾸려면,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로 가야 한다. 판결문으로 헌법에도 없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월권이요 권한 남용이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동성을 좋아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정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등의 말이 차별과 편견이라고 주장하고, ‘성적 지향은 다양하며 모든 형태의 사랑과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에이즈는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며,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성별 정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등의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이 논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런 편향된 생각을 가진 자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것도 문제이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법관이 되어 판결로 헌법에도 없는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이숙연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관들도 책임지고 사임하라. 판결이라는 칼로 대한민국 사회와 공동체를 난도질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 가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는 ‘죄’라는 것과 자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자유가 아닌 방종을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판단을 할 뿐 아니라, 사법부가 판결로 국민을 혼란케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에 근거한 것인지, 법관이 편향된 생각을 갖고서 판단하는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024년 7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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